국토부, 아우디 A5등 21개 차종에 시정조치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아우디, FCA, 르노, 스즈키, KTM 등 21개 차종 2만5600대에 대한 리콜이 결정됐다. 특히 르노삼성은 매출액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5개 업체에서 수입 판매한 자동차 총 21개 차종 2만5600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 등 13개 차종 2만3205대는 보조 히터 장치 결함으로 인해 장치와 연결된 부분이 과열돼 화재 위험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FCA)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 등 2개 차종 1939대는 발전기 내 부품 결함으로 인해 차량 내 전기장치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 꺼짐, 발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해 판매한 QM3 dCi 154대는 2가지 리콜을 한다.
 
QM3 dCi(2017년 5월 8일~7월 19일 생산) 38대는 전조등 자동 광축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광축조절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아 야간 주행 중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잘 안 돼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르노삼성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QM3 dCi(2017년 9월 28일~10월 4일 생산) 116대는 앞바퀴와 구동축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해 판매한 GSX-R1000A 등 2개 이륜차종 237대는 엔진제어장치 내 과회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어 주행 중 변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동력전달장치가 손상돼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4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제공한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1290 SUPER DUKE R 등 3개 이륜차종 65대는 앞 브레이크 부품 결함으로 제동 성능이 떨어져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2834), FCA코리아(080-365-2470), 스즈키씨엠씨(031-767-3355),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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