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대한애국당에 가짜 폭발물 소동을 벌인 30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날 A(33)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애국당의 건물 화장실에 잠입, 가방 속에 든 병을 실제 폭발물인 것처럼 속여 설치한 혐의를 지닌다.
 
가방에는 15㎝ 길이의 플라스틱 물병 3개가 전선으로 묶여 있었고, 병에는 빨강, 파랑, 검정 물감을 푼 물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당시 "괴한이 와서 폭탄으로 보이는 물체를 놓고 도망가는 것을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뇌관과 기폭장치가 없어 가짜 폭발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해 건조물침입 및 특수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조사 진술에서 "현 정부가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잘하고 있는데 대한애국당 대표가 방해하고 있어 겁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이 없어 영장이 기각된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최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