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A(33)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애국당의 건물 화장실에 잠입, 가방 속에 든 병을 실제 폭발물인 것처럼 속여 설치한 혐의를 지닌다.
가방에는 15㎝ 길이의 플라스틱 물병 3개가 전선으로 묶여 있었고, 병에는 빨강, 파랑, 검정 물감을 푼 물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당시 "괴한이 와서 폭탄으로 보이는 물체를 놓고 도망가는 것을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뇌관과 기폭장치가 없어 가짜 폭발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해 건조물침입 및 특수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조사 진술에서 "현 정부가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잘하고 있는데 대한애국당 대표가 방해하고 있어 겁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이 없어 영장이 기각된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최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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