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최순실(62) 씨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지난 7일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
 
기피 신청이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과 관계됐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제출 할 수 있다.
 
최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조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이라며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전에 맡았던 사건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이다"라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최씨의 딸 정유라(22)씨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이력이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가르쳤다"며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판결했다.
 
기피 신청 재판은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며,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바뀐다. 심사 기간 동안 재판 진행 절차는 중단된다.
 
한편 최 씨는 지난달 13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판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가 얻은 이익의 규모나 범행으로 초래된 극심한 국정 혼란, 국민들이 받은 실망감 등을 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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