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간통죄와 상해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남성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에 따라 청구한 재심에서 간통죄는 무죄를 받았지만 상해죄는 벌금형이 결정됐다.
 
이 남성은 기존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이미 상해죄의 형 집행도 끝났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앞선 판결은 그 효력을 잃어 상해죄에 다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전했다. 간통 혐의도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원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상해 혐의에 대해 새로이 형을 선고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심판 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없다"며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무겁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간통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실시 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교육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같은 사무실 직원과 간통한 혐의를 지닌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2월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에서 1심은 A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 위헌 결정으로 법규의 효력이 상실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언했다.
 
2심도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일부 범죄사실만 재심청구 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 새로이 양형을 해야 한다"며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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