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방TV라 불린다”…‘팝콘’ 받기 위한 경쟁 가열

<사진=팝콘티비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한때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이 국내 여론을 뜨겁게 했다. 이 사이트에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음란동영상, 성매매 알선 관련 게시글 등이 빈번하게 올라왔다.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후 사이트는 폐지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음란사이트 근절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제2의 소라넷들. 일요서울은 그 중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올라온 팝콘TV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국민청원에 등장한 ‘음란사이트’…규제 방법 없나?
인터넷 방송은 상대적으로 빠른 조치 어려워
철저한 신고 정신으로 발본색원해야



팝콘TV란 종합 엔터테인먼트 THE E&M에서 운영하는 자회사로 인터넷 개인 방송을 서비스 하는 플랫폼 제공 사이트다. 현재 아프리카TV에 뒤이어 인터넷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평범해 보이는 인터넷 방송 사이트가 화두에 오른 건 국민청원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더러운 성인매체 “팝콘티비””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글에서 이 사이트를 “흔히 벗고 방송한다고 벗방티비라고 불린다”고 소개했다. 이어 “방송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유된 성인 등급의 콘텐츠들이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가상 성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팝콘TV가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구조상의 문제도 한몫한다. 팝콘TV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이는 MC(인터넷 방송인)라 불린다. 팝콘TV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이들이 방을 개설해 방송을 시작하면 다른 이들이 접속해 관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청자들이 콘텐츠 내용에 만족을 하면 그 의미로 ‘팝콘’이라는 가상화폐를 MC에게 선물하고, MC는 후에 그것을 실제 화폐로 환전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도 조건이 따른다. 환전 금액이 2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원천징수 세액 3.3%(소득세 3%, 주민세 0.3%)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팝콘은 개당 60원~최대 80원까지로 개인별로 환전 지급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MC들은 보통 60원을 받지만 인지도가 쌓일 경우 더 높은 가격으로 환전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MC가 팝콘을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334개를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높은 수익 위해 찾는
자극적인 소재
 


사실상 팝콘 334개를 모으기란 쉽지 않다. 팝콘을 선물하는 것은 순전히 소비자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MC 간 과도한 경쟁이 붙거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생겨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5분 남짓한 시간에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면 그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 가거나, 팝콘을 선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해 ‘랭킹’에 진입한 MC들은 홈페이지 메인에 노출되어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다. 시청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팝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입소문을 타 자신의 방송을 즐겨 보는 ‘고정 팬(a hard-core fan)’ 혹은 ‘팬덤(fandom, 팬 집단)’이 생길 경우 고정적인 수입을 얻게 될 기회도 생긴다.
결국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인지도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 MC들은 더욱 ‘센’ 소재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무분별한 공유가 문제”
지적도…폐지가 답인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심의기획팀의 한명호 팀장은 팝콘TV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알고 있다. 팝콘TV에 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VOD(Video On Demand,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영상서비스)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 확인 후 조치가 가능하지만 스트리밍은 채널이 많기 때문에 확보된 자료를 모니터링한 후에 조치가 들어가는 편”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인터넷 방송은 상대적으로 빠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다수의 채널을 통신심의기획팀이 모두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반인, 시청자, 시민단체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민원을 넣는다”고 말했다.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의 김경숙 교수 역시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보였다.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음란성을 내포한 콘텐츠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현상에 대해 “사실상 즐기고 (음란성 짙은 방송을 봐도)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뗀 김 교수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팝콘TV 폐지 청원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여론도 적지 않다. 20대 A씨는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무분별한 공유를 문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플랫폼(팝콘TV)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B씨 역시 “한 인터넷 플랫폼에는 돈을 받고 맛집 광고를 올리는 글들이 올라온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플랫폼을 없앨 수는 없다. 이것도 유사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이트에서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규제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사이트를 폐지하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라는 관점이다.
 

논란 속 묵묵부답인
‘불통’ 팝콘TV

 

팝콘TV 홈페이지의 “팝콘티비 시청기준 안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살펴보면, “음란물 조장, 욕설 또는 비방, 무단 파일 생성 및 유포, 방송 방해, 비(非)매너 행위, 팝콘티비 비방” 등을 규제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것의 시행 여부나 관리감독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분명히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여전히 유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에 대해 팝콘TV 측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 차례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이메일을 통한 연락 역시 회신이 돌아오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