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최근 ‘미투 운동’이 가요계까지 퍼지며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없는 아이돌 가수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한 매체는 9일 발라드그룹 리드보컬 A 씨가 2012년 B 씨를 성폭행했으며 제대로 된 사과 조자 하지 않아 피해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A 씨는 2010년대 초에 데뷔했으며 한 음악프로그램에서 가창력을 인정받은 부산출신 아이돌 그룹 보컬이라고 알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2010년대 초 데뷔, 아이돌 그룹 보컬, 경상도 출신 등 힌트를 가지고 A 씨를 그룹 B1A4 멤버 산들이라는 추측을 했지만 산들 소속사 WM 엔터테인먼트는 “우리 소속 아티스트가 전혀 아니다. 저희처럼 연관이 없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다.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즉각 부인했다.
 
그룹 2AM 멤버 이창민 역시 피해자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7일 그룹 리드 보컬 C 씨가 D 씨를 성폭행했다고 보도하자 네티즌들은 ‘발라드 그룹 리드보컬’이라는 이유로 이창민이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창민 소속사 더비스카이는 이날 “잘못된 군중심리로 전혀 연관이 없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 또한 다시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발 빠른 공식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선 이번 아이돌 미투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지난 7일 한 매체를 통해 “지난 2017년 대중들의 공분을 샀던 성폭행 사건에서도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에 대한 신상 추적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며 “당시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물론 글을 게재한 피해 여성의 사진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공유하며 사건 관계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같은 행위는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적용돼 중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며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은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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