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전두환씨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전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무관하다'는 취지와 함께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11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따르면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최근 전 씨에게 나와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생전 조 신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고 표현했다.
 
오월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전 씨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지난해 4월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신부와 전 씨의 주장이 다른 만큼 검찰은 그 동안 38년 전 헬기사격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왔다.
 
최근에는 전 씨가 고의로 조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며, 작성자에게 적시된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전 씨에 소환을 통보 했지만 전 씨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내오는 등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다. 현재까지 기소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방침은 없다. 아울러 고의성이 있다 판단하고 있는 시점도 아니다"고 전했다.
 
또 "오는 4월에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대통령 보고가 있는 것 같다.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육군은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 광주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며 38년 전 5월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공식 인정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 씨 회고록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이 전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지난 8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법정에서 전 씨 측 대리인은 "준비서면에서 밝히겠지만 5·18이 시민군의 자발적 운동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과정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개별적 내용으로 담아 회고록을 쓴 것이다. 본래 저자가 밝히려 했던 의미를 준비서면에 적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해 제기된 전 씨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의 본안 소송이다.
 
광주지법은 전 씨의 회고록 1권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씨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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