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조민기 씨가 지난 9일 오후 4시5분경 자신이 살던 한 대형 주상복합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옆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 씨는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후 즉시 건국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진은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경찰이 제자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배우 조민기(53) 씨의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조 씨에게 타살 혐의점 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유족 측 의견을 수렴해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4일장을 치르기로 한 조 씨의 유족 측은 경찰로부터 시신을 인계받아 오는 12일 오전 비공개로 발인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조 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5분경 자신이 살던 한 대형 주상복합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옆 창고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조 씨는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와 호흡정지로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조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 내린 시간은 오후 1시20분경으로, 검안의가 판단한 사망 추정시간은 오후 3시경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A4용지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서에는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1982년 연극을 통해 데뷔한 조 씨는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연기파 배우로 활동해왔다. 2004년부터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쳤으나 ‘미투’ 폭로로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조 씨의 사망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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