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한 8개사에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에너지 등 7개 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강릉·인제·원주·춘천으로 나눠 발주한 총 28건의 입찰에서 지역별로 낙찰사와 낙찰가격을 정했다. 해당 기간 계약금액은 374억 원 규모다.

또 이들 회사는 2006년에는 업체간 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하자 적정 마진을 확보하고자 담합을 했다.

2014년에 입찰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두원에너지 등 7개사는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입찰 결과, 두원에너지가 낙찰받으면서 이들 7개사는 2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답함에 참여한 8개사 중 대일에너지,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정우에너지, 우리종합가스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동방산업은 2010년에 들러리로만 참여했고 원경은 2014년 물량배분 합의에만 참여한 점을 고려, 고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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