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종신집권 길 터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11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99%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총 2964표 중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개헌안에는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의 사회주의 사상을 넣어 장기집권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 서문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또 헌법상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삭제, 시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번 개헌으로 형식은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지만 사실상 시 주석 중심의 1인체제로 바뀐 셈이어서 중국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 제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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