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여군에게 여자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한 주임원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했다. 여군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여성부사관 A씨의 근무 환경에 대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못한 점, 부대 내에서 A씨를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모욕감을 준 점 등을 들어 군에 주임원사 B씨를 징계하고 대대장 C씨를 엄중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국방부장관에 여군의 야외훈련 시 생리현상 해결, 숙영 문제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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