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근로자가 퇴근하면서 장을 보고 귀가하다 교통사고가 난 사례가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근로자 A씨가 오후 6시 자가용으로 퇴근하던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오후 7시 20분경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됐다. 

정부는 또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씨가 오전 9시경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과 어깨를 다친 사고도 산재로 인정했다.

아울러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 C씨가 오후 6시 40분경 퇴근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받은후 귀가하던중 오후 9시 30분경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된 사고도 산재 승인했다.
 
고용부는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이에 따라 앞서 사례로 언급된 세 가지 사례 외에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해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해도 산재로 인정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해 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을 도와준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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