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개학과 개강시기를 맞아 시내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전주시는 최근 7개반 1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12일부터 3주간 전주대와 비전대, 전북대, 평화동, 삼천동, 송천동, 호동골 등 기점과 종점 현장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시내버스 임의결행 여부, 조·연발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또 임의결행과 조발·연발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임의결행·노선이탈의 경우 과징금 100만원이, 조·연발의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된다.뿐만 아니라 승차거부와 중도하차, 부당요금 징수의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밖에 무정차와 승객 승·하차전 출발 등의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종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버스정보시스템(BIS)’를 이용해 정확한 버스도착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120여개 승강장에는 기·종점 출발시간과 도착예정 시간이 담긴 안내문도 부착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연중 수시로 강력한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시내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