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13일 확정된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국회 합의가 없을 경우 3월 중·하순으로 정부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간 개헌 공방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자문특위는 이날 뜨거운 감자였던 권력 구조와 관련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해당 안을 보고받은 직후 국회 논의 진전 여부에 따라 발의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해구 자문특위원장이 정부안 발의 시기와 관련 이달 20일 안팎을 제시했던 만큼 이달 중·하순 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개헌 '샅바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반대하고 있고 야권에서도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발의에 결사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돼도 국회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3분의 2이상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사실상 정부안이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는 데에는 공약 지키기와 동시에 정치권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집권여당은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개헌 관련 '시기'와 '총리선출권' 카드를 맞교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당이 개헌 시기를 조금 미루는 대신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무총리 선출 방식과 관련 서로 조율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10차 전체회의에선 국무총리 임명방식을 두고 여야 간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당은 국회 선출을, 민주당은 국회 추천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