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12일 대학 캠퍼스 내 음주사고 근절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생 절주 실천수칙'을 내놓았다.

대학생 절주 수칙은 대학 신입생 등이 생활에서 마주치는 음주조장환경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돕는 행동지침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 꼭 필요한 술자리가 아니면 피하기, 선·후배나 친구에게 술 강요하지 않기, 원샷, 하지도 말고 외치지도 않기, 폭탄주·사발주로 섞어 마시지 않기, 음주 후 3일은 금주하기 등을 소개했다.
 
또 알코올은 국제 암 연구소에서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금주권장대상을 설명했다. 19세 이하 청소년,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술 한 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약 복용 중인 사람 등이다.
 
복지부는 절주실천수칙을 전국 300여개 대학교에 배포하고, 대학생 음주행태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각 대학의 관심과 노력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 오는 16일까지 '2018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50개 팀을 선발해 대학과 지역사회에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대학생 절주수칙 제작에 참여한 김광기 인제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매우 관대한 문화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다"며 "대학생 개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 국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연간, 월간, 고위험 음주율은 성인보다 높다. 특히 1회 음주량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회 음주량(10잔 이상)은 성인 남성 기준 21.9%인 반면, 남자 대학생은 44.1%으로 2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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