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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지난 9일 장 위원장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건설근로자법은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회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에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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