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부>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모든 살생물 물질과 살균제·살충제 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된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법은 가습기 살균제 등 모든 살생물제에 대해 제조·수입업체가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장 유통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는 내년부터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판매 승인을 받더라도 제조·수입업체는 소비자가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알 수 있게 제품 겉면에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 물질은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까지 승인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한다. 제품에 방부·항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 제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이번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은 화평법에서 규정하던 위해 우려 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관리법으로 이관해 명칭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바꾸고, 관리 대상 범위도 가정용에서 사무실·다중이용시설용으로 확대했다. 제조·수입업체는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금지되고 회수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가 내려진다. 정부는 기업이 상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화평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앞으로는 연간 1t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000t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이 밖에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가 신설됐다.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판매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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