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개혁안이 최종 확정됐다. 4일 저녁부터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최종안이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 민주당 개혁안은 지난해 12월30일 당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이래 10개월여 만에 완성된 것이다. 개혁안의 초점은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돈 덜 쓰는 선거에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특히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1회 100만원 이상(연간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고액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등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도 눈에 띈다.5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개혁안은 △당대표 선출 △상임중앙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구성 △원내정책정당화 방향 △국회의원 후보 선출 △지구당 개혁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개혁안에 따르면 당 대표는 전국 약 5만명의 선거인단이 1인1표에 의해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투표 결과 10% 이상의 유효득표를 얻은 2위∼4위자는 상임중앙위원이 되도록 했다.대표 궐위시 승계순위는 당 대표 선거 득표순에 따르고 나머지 상임중앙위원 가운데 원내대표, 지명직 상임중앙위원을 제외한 연장자 순으로 승계키로 했다.

상임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각각 12인 이내와 110인 이하로 구성키로 했다. 상임중앙위원회는 당 대표,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서 유효득표 10% 이상 득표한 자 중 대표를 제외한 상위 3인 이하, 시도별로 선출된 중앙위원 중 권역별로 호선한 5인, 여성대표 및 청년대표 각 1인, 외부인사 영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약간 명 등으로 구성된다.또 중앙위원회는 당 대표, 원내대표, 당 대표 선거에서 유효득표 10% 이상 득표한 자 중 대표를 제외한 상위 3인 이하, 16개 시도별로 선출하는 지역대표 50인, 여성대표 10인, 청년대표 5인, 상임중앙위원, 상임고문 및 정당대회의장,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직능 및 전문성을 갖춘 지명직 10인 이하, 외부인사 영입 등을 위해 중앙위원회 의결로 선임하는 약각 명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상향식 공천제 원칙을 지켜나가되, 과열경쟁에 따른 혼탁과 고비용, 경선 이후의 당조직 균열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극소화하기로 했다.특히 경선불복 방지를 위해 경선불복자는 당의 모든 공직선거에 5년간 출마할 수 없도록 당헌을 개정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당해 선거일 6개월 이전의 거주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회의원 후보경선 선거권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뒀다.더불어 모든 지구당위원장들은 국회의원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일 3개월 전에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지만 이번 17대 총선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지구당 개혁과 관련해서는 17대 총선이후 정당법을 개정, 지구당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당원협의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연락사무소만 따로 운영한다는 것. 또 지구당위원장 중심 체제도 운영위원회 협의체로 전환하고 운영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도 눈에 띈다.개혁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홀수 순위에 여성을 배정키로 했다.

또 여성의 지역구 국회의원후보 30% 이상 배출을 위해 여성이 남성후보와 공동 1위인 경우 여성 후보자로 확정하고, 여성이 2위인 경우에는 득표수의 20%를 가산키로 했다.더불어 주요 당직에 여성 30% 배정을 의무화하고, 정치 역량을 갖춘 여성후보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여성리더십개발원을 운영키로 했다.민주당은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선관위안은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로만 입·출금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비용 지출시에도 신용카드 및 수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안이 입법화되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선거공영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변절정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도 개혁안에 담았다.

국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이른바 ‘철새정치’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 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적 변경 사유도 제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규정된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등의 사유 가운데 ‘제명’ 조항을 삭제, 당적을 변경·이탈하면 의원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또 지역구 의원의 경우 당선 후 1년 내에 합당한 사유 없이 당적을 이탈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당적 변경·이탈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는 사전적 통제방법과 당적 변경·이탈후 일정수의 지역 유권자가 소환하면 주민투표를 통해 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후적 통제방법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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