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울시내에서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하던 택시업체가 최초로 퇴출됐다.
 
14일 서울시는 대법원 특별1부는 서울시 한 택시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도급택시 단속에 걸린 후 수 년간 시와 소송을 벌이며 버텨온 이 업체는 문을 닫게 됐다.
 
도급택시를 운영한 업체가 폐쇄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운행 형태를 일컫는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명의이용금지 행위에 속한다.

도급택시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받았다. 2004년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사건,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등이 불법 도급택시에 의해 발생했다.
 
이처럼 위험성이 큰데도 그간 도급택시업체들이 불법행위를 계속 해온 것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난감했기 때문이다.
 
명의이용금지에 따른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제3자(브로커)를 통해 운영된다. 또 서류나 경영장부를 2중으로 작성한 뒤 숨겨둬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
 
시는 2011년 10월 처음으로 교통분야 특사경을 지명받아 도급택시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결과 이 업체는 도급관리자 4명을 동원해 도급택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제출한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급여장부가 2중으로 작성됐음을 밝혀냈다. 시는 관련자를 검찰에 넘기고 업체에는 재차 택시 감차처분을 결정했다.
 
그 결과 이 업체가 보유한 택시면서 대수가 법정 최소 대수인 50대 미만이 되는 것을 확인한 후 2016년 사업면허를 취소했다.
 
업체는 사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했다.
 
긴 소송과정에서 도급택시 수사 담당자는 타 부서로 전출됐음에도 5년간 소송을 자진 수행, 이목을 끌었다.
 
시는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 도급택시 영업을 일삼고 각종 소송을 남발하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됐다"고 피력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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