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상임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소선거구제 유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지구당 완전 폐지’로 돼 있던 비상대책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반대해 격론 끝에 ‘연락소’ 형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법인세 1% 상당액의 정치자금 전환’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은 연간 3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 기업에 한해 법인세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관위에 강제 납부케 하고, 정당과 정치인은 선관위가 배부하는 이 돈 이외에 어떤 정치자금도 못 받도록 되어있다.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273명을 유지하고, 선거구 획정은 인구 상하한선을 10만명에서 30만명을 기준으로 1대3의 비율을 준수하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점할 경우 석패율제를 도입키로 했다.한나라당은 또 현재 정치인들의 공식적인 자금조달 창구인 후원회 제도는 ‘이중장부’ 등으로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모든 후원회의 전면 폐지를 개혁안에 담았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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