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고심의소위원회, 해당 3곳 업체에 대한 과징금 건의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김치냉장고 가격을 몇 백 만원 저렴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현대홈쇼핑, GSSHOP,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판단을 받았다.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몇 백 만원 저렴한 것처럼 방송한 것.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TV홈쇼핑이 백화점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한 상품판매방송사 3곳에 대한 의견을 청취, 방송법 상 최고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은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고가모델(599만원)의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품가격·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 백 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수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라고 판단하며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방통위는 최근 빈번히 발생한 상품판매방송의 허위·기만적인 방송행태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심의역량 강화를 부탁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심의규정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재수준 또한 마찬가지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품판매방송사업자는 다른 유통사업자와 달리 ‘방송법’에 따라 승인받은 방송사인 만큼 공적매체로서의 책임에 대해 재인식하고, 자체심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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