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원 고봉석 기자] 남원시가 금년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도입한 결과 6백여 농가가 신청, 약정농협에서 오는 20일부터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처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7개월간 약정량에 따라 월 240천원 ~ 1,728천원까지(평균 1,108천원)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에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미리 지급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남원시가 운용자금 50억원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완료 후 2018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하여 정산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한을 놓친 농가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기로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4월분 지급시 3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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