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자동차의 편리함을 인식한 사람들은 차를 소유함은 물론, 각종 산업에도 적극 이용하게 되었다. 한 가구당 한 대의 차량소유가 보편적이지만, 두 대 혹은 세 대 이상 보유하는 집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처럼 자동차는 현대사회의 필수품으로 바뀌었다.
 
모든 산업에도 자동차의 역할이 커졌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원료 운송, 상품이나 제품을 배달하는 배송, 군용품, 정부용품, 특수용품의 수송까지 차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자동차의 증가와 다양한 용도는 중앙정부에게 용도·규격·크기 등에 맞는 법과 규제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또한, 좁은 도시공간은 도로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동차와 관련된 편리한 도로 건설, 주차장과 주거공간 확보, 근린시설 확충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취득 단계의 세금, 유지 단계의 세금과 폐차할 때나 근저당권 등의 기타 재산권 행사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차량을 구입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 취득세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기존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로 구분되어 따로 부담하던 것이 2011년부터 통합되어 지금은 취득세만 부담한다.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해당 자동차를 등록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을 원인으로 하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즉, 자동차를 돈을 주고 사거나 무상증여, 혹은 기부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거나 경품이나 부상으로 받는 자동차세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주소지나 사업장관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하면서 납부하면 된다. 등록 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이 나오지 않는다. 자동차 번호판은 등록한 사람이나 기업체 그리고 등록지와 관할 관청이 어디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표시물이다.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가액의 7%, 비영업용 차량은 자동차가액의 5%가 취득세가 된다. 영업용 차량과 경차(1000cc이하)는 자동차가액의 4%가 취득세이다. 그 외의 차량과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가액의 2%가 취득세가 된다.
 
여기서 자동차가액이란 자동차 판매가격에서 자동차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사용할 화물 자동차를 33,000,000원에 취득했다면, 33,000,000원에 110분의 100을 곱한 30,000,000원이 자동차가액이 된다. 이 금액에 영업용 자동차의 취득세율인 7%를 곱하면 취득세는 2,100,000원이 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자동차 구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등록과 함께 납부할 뿐, 그 세율이나 감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 구매를 할 때 자동차 취득세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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