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이 차명 계좌를 이용, 몰래 주식투자를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11명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3일 정직과 과태료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매매 명세는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8명은 타인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고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3명은 본인 계좌로 거래했지만 매매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직원 2명에 정직 3개월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1명에게는 감봉 3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8명 직원에게도 견책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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