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 등 모두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총 733만 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서저해식품 등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것”이라며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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