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세수 증대 위해 지방세·과태료 등 체납세 전반 징수·관리
이에 따라 징수책임관은 이달부터 매월 두 차례 지방세 징수 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하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또한 수시로 13개 읍·면을 찾아 부읍·면장과 체납세 징수·관리방안 등을 협의하는 한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독촉과 함께 현장 징수활동을 벌인다.
더불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정기분 납기내 징수 독려, 폐업법인 현장 확인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책임관제 운영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