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5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등록성분 함량에서 부적합 판명이 나온 사료업체 2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업체의 경우 제품의 생균제 함량을 100만 cfu/g 이상이라고 등록했지만 검사결과 생균수가 9300 cfu/g에 그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B업체는 제품의 조섬유 함량을 3.5%이하로 등록했지만 검사결과 제품내 조섬유가 6.9% 함유돼 부적합 판정이 났다.

시는 사료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발견시에는 사전 유통 차단을 위해 즉시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내 사료 수입업체 596개소, 사료 제조업소 68개소 등 총 664개소다. 시는 이달부터 사료 제조·수입업체가 사료관리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사료를 제조하고 유통하는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수행 여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이다. 사료 수거검사를 병행해 사료 제품 등록성분과 안전성 적합 여부를 점검한다.
 
수거한 사료시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수산동물용)에 검정 의뢰해 등록성분과 안전성 관련 성분을 검사한다. 

등록성분 검사는 조지방, 조단백질, 조섬유 등 20여개 항목, 안전성 관련 성분 검사는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 15종에 걸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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