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한 70대 노인이 속아 9억 원의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발신번호가 02-112로 표시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감원 팀장이라고 사칭했다.

사기범은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이틀에 걸쳐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해 정기예금과 보험을 해지하고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은행 창구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피해자에게 예금해지 이유와 자금사용 목적을 물었지만, 이미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하도록 유도해놓은 터라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면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신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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