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에 따르면 해당 협약은 일자리창출기업과 혁신성장분야 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것이다. 향후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총 38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일자리창출효과가 크거나 사회적 약자 등을 고용한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분야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포함된다.
기보는 농협은행의 특별출연금 20억원을 재원으로 보증비율 우대(100%) 및 5년간 보증료 감면(0.2%p)을 적용하고, 농협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과 동일하며, 기보는 농협은행의 보증료지원금 20억원을 재원으로 3년간 보증료 감면(0.2%p)을 적용하고, 농협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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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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