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경 제주항 북서쪽 약 5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군산선적 H호(89t·승선원 11명) 선원 A(53)씨의 머리 부위가 양망기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곧 사망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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