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남준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더 이상 입영을 연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입영을 독려하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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