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6.32㎢) 1년, 경산 지식산업지구(10.12㎢) 2년 연장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는 다음달 12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6.32㎢), 경산 지식산업지구(10.12㎢)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는 첨단메카트로닉스 및 지능형자동차, 항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제조업 특화지역으로, 지난 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득해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지가의 급격한 상승 시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되어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경산 지식산업지구는 교육․연구 및 첨단산업이 융합된 건설기계산업 및 메디컬 신소재 개발 등에 특화된 지구로서, 1단계 구역 추가 필지 및 2단계 구역 전 필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보상 착수를 앞두고 지가 급등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제3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시장의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정기간을 연장하되 허가기간 중에 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해 보상 등이 완료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해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경북도는 올해 4월 12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6.32㎢), 경산 지식산업지구(10.12㎢)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 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연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토지보상 등이 완료되는 대로 허가구역을 해제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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