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에서 탈퇴한 전 멤버 타오(25·황즈타오)와의 전속계약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SM은 지난 20일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SM은 “전속계약의 무효와 문제점 등을 주장한 타오 측의 입장은 2017년 4월 1심,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됐다”며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SM과 법조계에 따르면 타오는 지난 16일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진행했으나 지난 15일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난 바 있다.
 
앞서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후 약 4개월 뒤 “10년의 계약 기간이 너무 길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소속사의 수익배분과 개인 활동 통제, 일방적 스케줄 운영 등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의사를 밝히며 이 소송을 냈다.
 
이에 SM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토대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으며 1심과 2심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계약해 불공정하지 않다”면서 SM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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