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배우 윤계상이 불법 튜닝(개조)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내게 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윤 씨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과 과료 등을 내리는 법원 처분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부터 받은 7일 내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타이어 등이 불법으로 개조·장착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명 ‘카파라치’(Car+paparazzi)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차량을 튜닝하면 자동차 관리법 34조와 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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