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현재 일부 대기업집단에만 적용하는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대기업집단의 내수매출 집중도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토대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매출(수출포함)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을 고려한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규제하는 전형적인 사전규제다. 사후규제인 담합·독과점 등 전통적인 경쟁법 규제와는 구별된다. 한국은 1986년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주회사 설립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도입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대기업집단 21곳을 대상으로 수출과 내수를 포함한 매출이 국가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자체 분석한 결과 ▲2013년 33% ▲2014년 31.4% ▲2015년 29.6% ▲2016년 28.3% 등 감소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기존 방식에 따른 분석은 국내 시장과 무관한 해외 매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영향력이 과장될 우려가 있다”면서 “2016년 삼성전자 매출의 89.9%, LG전자 매출의 73.6%가 해외매출이었다. 대기업집단의 내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만을 산출해 정책수립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후규제만을 하고 있다”며 “과거 일본에는 우리와 유사한 대기업집단 규제가 있었으나 2002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독점규제법을 개정,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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