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피해학생이 제기한 아카데미 책임교수의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아카데미 사건 진상조사회’를 구성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학생이 지난달 1일 개인 SNS에 #미투(#Metoo)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아카데미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게시글에서 피해학생 측은 이 과정 속에서 아카데미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가해와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영진위는 위원회 위원과 직원,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를 구성해 2차 가해 사실 여부와 사무국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지난달 7일부터 약 20일 간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초 인지자 책임교수 A씨와 아카데미 원장 B씨가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카데미 행정직의 선임 직원, 하급 행정직원 등이 원장의 요구에 동조하여 본 사건에 대한 사후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건이 장기간 은폐되었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고,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