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문희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문희상(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 갑) 의원은 19일 제정법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경제권, 생활권, 접경지역으로서의 지역 특성등 여러 여건이 경기남부와 다르기에 경기남부와는 다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북부의 범위를 종전의 경기북부 10개 시・군(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일원 및 종전의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일원)일원으로 하고, 평화통일특별도 관할에 대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평화통일특별도지사 및 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이 각각 승계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또한, 문희상 의원은 이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발전기금을 통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까지 함께 마련되도록 했다.

문희상 의원은 ‘이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경기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 중심 지역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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