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우선협상대상자 스트래튼자산운용사 선정 취소.... 대의원 등 집중 반발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인천 동구 송림1,2동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취소될 것으로 보여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월27일 안건상정 및 안건심의 대의원회를 열고 기업형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의 건과 기업형 임대사업 선정의 건에 대한 심의에서 스트래튼자산운용에 대해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을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문제는 본지 등 M 언론사와 합동취재에서 입수한 조합 의사록을 살펴보면 정족수가 100명 이상인데 반해 성원 보고에서 재적 대의원 88명이 의결한 것으로 드러나, 정족수 미달에 따른 위법적 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국토부 고시에 따라 3월28일까지 스트래튼자산운용과 매매계약 체결이 안되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여 조합원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조합원의 10%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송림1,2동구역 대의원회는 지난 2월 27일 재적 대의원수가 88명에 불과해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새 사업자와 조합 간 담합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년간 조합이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한 80억여원의 사용내역에 대해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등 내분에 휩싸이고 있다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15만2천856㎡에 지상 45층 아프트 3천693가구를 짓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스트래튼자산운용이 조합과 지난해 9월 가격협상을 마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정부 시책에 맞춰 공익성을 높인 사업구조에 대해 합의했고,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다
 
당시 대의원회의 참석한 A 대의원 등에 따르면 “왜 멀쩡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쫓아내느냐고 물었지만 집행부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면서 “스트래튼자산운용의 자금조달의 신뢰성 떨어져 새 사업자를 마련 중이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어 A 의원 등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런 사실을 아는 조합원이 거의 없다”며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한 B 조합원은 "지난 2월 2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한 대의원회 의결은 무효다”면서 “심지어 조합원은 기존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왜 쫓아냈는지 모르고 있는데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조합원의 피해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C 조합원은 “국토교통부가 3월 28일까지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매매예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송림1,2동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지원대상 정비구역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조합이 위법한 사실을 알면서도 진행한 것으로 조합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J조합장은 “판례에 대의원 정족수 미달은 위법이 맞지만 대의원들이 총회를 두고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정정 신문 공고를 냈다”고 밝혀. 의결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회사를 이미 선정해 놓고 현재 사업자를 퇴출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와같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문제가 확산되자 A 대의원 등은 “현 조합의 사업은 문제가 크다”면서 “모델하우스도 없고 분양가격에 대해 합의된 사실이 없는데 사전분양을 추진한 사실은 무엇이냐”며 성토했다
 
또 “추진사업비 80억 원의 내역은 이것저것 잡다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대의원 및 조합원들에게 사업자변경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관해 스트래튼자산운용은 “조합의 해지통보에 대해 부당하다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소 제기했다”면서 “조합의 입장은 자금조달계획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대의원회 의결을 토대로 지난 2월 28일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트래튼자산운용은 자금조달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최고 등급(A급)이란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는 조합의 일방통행식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서 격정 토로했다
 
한편 대의원 정족수 미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오는 3월 29일 총회가 개최된다. 뉴스테이 사업은 법령에 따라 3월 28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통보가 성립되지 않으면 정비사업 취소를 명시하고 있어, 향후 임대사업자 소송 진행 결과가 나오면 손배청구 등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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