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및 당시 보안국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입수한 경찰 내부 문서에 따르면, 2011년 당시 경찰청은 보안요원뿐만 아니라 총 23개 보수단체 회원 7만여명을 여론 조작에 동원할 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청 보안2과에서 2011년 4월 18일 특별취급 인가를 받고 만든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 방안' 문건에는 국가안보 관련 인터넷 이슈 발생 시 악의적·편파적인 정보전달로 인한 사실 왜곡 대응 일환으로 사안에 따라 1~3단계별 대응 방안이 적시됐다. 

1단계는 보안사이버수사요원 88명을 동원해 대응, 2단계는 전 지방청·경찰서 보안요원 전원(1860명) 투입해 대응, 3단계서는 보안요원 전원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보수단체 회원 7만7917명이 대응한다는 등 내용의 방안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조 전 청장 등이 경찰청 보안국과 민간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부 비판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게시물 작성 등을 실행케 했다고 주장,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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