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유형별 강도 높은 맞춤형 체납대책 추진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주시가 오는 4월부터 2달간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
경주시(시장 최양식)가 오는 4월부터 2달간 체납세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
경주시는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강철구 부시장 주재로 지방세외수입금 이월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 증대를 위해 ‘2018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실무회의’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지방세외수입금 총 체납액 1천만원 이상 25개 부서의 담당팀장과 및 실무자가 참석해 체납 현황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징수기법 공유와 협업을 통한 징수율 증대 방안, 체납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세외수입은 시의 주요 자주재원이나 170여개의 다양한 법령에 근거해 여러 부서에서 개별 부과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강철구 부시장은 “시민들이 체납된 세외수입은 반드시 납부 해야만 된다는 납세의식을 가지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능동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와 총괄부서간에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으로 전문성을 높이고자 회계과목별 징수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징수대책으로는 집중 징수기간 체납안내문과 체납 SMS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방문 징수, 전자예금압류를 통한 추심, 매출채권 및 급여 압류와 추심, 자동차번호판 영치, 각종 대금 지급정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대책을 통해 징수 효과를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최병한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도 제한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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