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포함 정부형태 어떻게 규정할지 ‘주목’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가운데 대통령제 유지를 골자로 한 정부형태(권력구조) 부분이 오늘(22일) 공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부형태, 헌법기관의 권한분배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한다.
 
이는 청와대가 대국민 설득 전 온 힘을 다하기 위해 마련한 마지막 순서다. 청와대는 이날 세 번째 브리핑을 끝으로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를 마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될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이다. 국회와 가장 치열하게 쟁점을 다투던 것도 대통령제를 포함한 정부형태를 규정할 권력구조 분야다.
 
문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連任)제’로 바꾸고, 총리는 현재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방안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총리 추천 및 선출권을 국회로 가져와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현행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주장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도 다뤄진다. 또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 소속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임명권 부여 등도 이날 소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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