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도우면서 30억 원대 뒷돈을 받은 것에 대해 “정당한 인세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교수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책을 1000만부 발간했고 개인 돈 400억 원을 들였다”며 “그중 10% 가량을 받은 것이다. 김 교수는 아주 유명한 작가이고 저서 ‘중국인 이야기’ 때는 2억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인은 “유명한 저자는 인세로 10% 정도 받는다. 하루키 같은 작가는 몇 십억까지도 받는다고 한다”며 “김 교수가 과거 정주영 회장 자서전 중국어판을 발매했을 때도 거액을 받았다”며 정당한 인세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쇄업체 대표 신 모 씨 측 변호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10% 인세 지급이 정당했는지 의심받게 된 것 같다. 부정청탁 차원에서 30억여 원을 지급한 게 아니다”며 “정당하게 인세를 지급하고 세무서에 신고도 했다. 국내 최초로 책이 1000만부씩이나 나가다 보니 금액이 많이 나가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교수는 이 회장의 저서 ‘6·25전쟁 1129일’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신 씨로부터 3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수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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