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해경이 이주 어선원 제도 등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22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중국인 브로커 A(38)씨 등 8명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해경은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외국인 선원취업제도인 ‘이주 어선원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B(36)씨 5명을 모집해 건설현장 등에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A 씨는 평창동계올림픽 관광객을 빙자해 무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2명을 공사장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 씨를 제외한 중국인 7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으며 이들은 곧 추방될 예정인 것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국내 어가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인력 수급 제도인 ‘이주 어선원 제도’를 악용한 사례이다”며 “앞으로 출입국사무소와 협조해 이 같은 수법의 불법 체류 및 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