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
등급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구분돼 있으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위생등급 현장 평가를 통해 지정여부가 정해진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배부, 음식점 위생시설 개보수비용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구 관계자는“위생등급제는 음식점들의 자율경쟁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며“관내 음식점은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에 적극 동참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조동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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