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말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 시험의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로스쿨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서열화가 굳어지고 있다"며 "로스쿨 준비생들에게도 개별 학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합격자 통계를 공개하더라도 시험 공고나 문제 출제 등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격자 정보가 공개되면 로스쿨별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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