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고 있는 시중은행을 상대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이들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1월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3개월가량 지난 만큼 은행들이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원정보와 거래목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적극 보고하고 있는지 등을 골자로 한다.

당국은 특히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집중 들여다볼 방침이다.

빗썸이나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법인계좌를 이용,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법인계좌는 고객식별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자금세탁 우려 등에 노출돼 있다.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법인계좌 영업을 꼽는 이유다.

검찰은 최근 몇몇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자금 횡령 등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거래소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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