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 원 저축 시 3년 후 1,000만 원 지급
가입대상은 공고일(2018년 3월 16일) 기준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1983년 3월 17일~2000년 3월 16일 출생자)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여야 하며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단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타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서울희망두배청년통장 등)는 참여 할 수 없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고양시콜센터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가능하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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