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3일~4월2까지,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발의

[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화성시의회는 2018년 3월23일(금)부터 4월2일(월)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7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제171회 임시회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23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 4월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김혜진, 노경애, 김홍성, 용환보, 원유민, 이선주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8년~2022년)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받았다.

의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 2조2,746억 원 보다 1,875억 원이 증가한 2조4,62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218억 원이 증가한 1조8,91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58억 원이 증가한 5,710억 원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의회 의원들의 각종 조례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의원발의 안건을 살펴보면'화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노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상자 발굴 및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방안, 지원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병수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이용 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유민 의원은 2018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끝으로 최용주 의원은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공급을 통하여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에 대한 일부지원을 신설하는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에 제출된 안건 하나하나가 시정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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