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불이익 방지해 안정적 재정운영 기여

[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는 22일 시청 컨벤션 홀에서 지방교부세 사업추진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으로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재정 수단이다. 다만 수입 징수를 태만하게 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과다한 경비 지출 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감액하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이날 교육을 한 것이다.

이날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설명하고 지방교부세 담당자들이 놓치기 쉬운 법령위반 또는 절차미이행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을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효율적 예산편성과 함께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정확한 이해로 감액 위험을 줄여 시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것”이라며 “모든 직원들이 청렴한 자세로 예산절감에 힘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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