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이 23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의혹에 연루됐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김 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A씨는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3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지난 9일 안 전 지사가 자진 출석해 받았던 1차 조사는 9시간30분간, 정식으로 소환했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이 넘게 조사한 뒤 그를 돌려보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안 전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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